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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치와와208
도덕적인치와와20821.08.27

급여 및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주급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급여와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시급: 9500원 / 월~금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점심시간 제외 8시간)

소득세 3.3% 공제/ 30인 미만 기업임/

질문드립니다.

8월 16일을 대체휴무일로 하루 쉬었고

회사에서 나와서 일해도 되지만 0.5배 더 안준다고해서 쉬었습니다.

우선 급여는

9500원x8시간x4일=304000원 이며

주휴수당은

1. (32시간/40시간)x8시간x9500원=60800원

2. (40시간/40시간)x8시간x9500원=76000원

둘 중 어느 것이 맞나요?

누가 공식 휴무일이기 때문에 주5일 일한것으로 본다고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여기서 3.3%는 공제는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정확한 주휴수당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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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휴수당 계산시 시간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법규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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