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명의 이전 부동산 증여신고 꼭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 명의 부동산 2억원을
어머니 명의로 증여를 하였는데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국세청에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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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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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없는 경우 증여세 무신고해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10년간 6억까지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증여는 국세청에 증여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추후 증여받은 물건을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신 후 증여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