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터프한백로53
터프한백로53

책으로 사람을 때리면 고소불가한가요?

어릴적에 어느 대학생이 책으로 사람을 때렸는데 폭행죄가 성립이 안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말이 사실인가요? 사람을 때리면 무조건 폭행죄가 성립되지않나요? 그리고 혹시라도 불가피하게 사람을 때리게 될경우 뭘로 때려야 처벌이 가장 낮게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경미한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폭행)"에 의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도는 과료에 처할수 있으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즉 경미한 단순 폭행의 경우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는것은 바로 '반의사불벌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말이기에 , 경찰이나 혹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합의를 할 경우라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설사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을 받는동안에 합의가 이루어 지면 그 공소는 기각이 되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것입니다.

      허나 단순 폭행의 경우처럼 단순히 손이나 발로 때린것이 아니라, 단체 또는 자웅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을 할경우에는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상기에 언급된 특수폭행죄 (즉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폭행을 범하는것)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서 합의를 해도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을 부여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즉 특수폭행죄는 단순폭행죄보다 그 형벌이 훨씬 크며 합의를 해도 재판으로 넘겨져서 벌금부여가 됨).

      여기서 질문자님이 책으로 사람을 때렸는데 폭행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현행법상 본래 사람의 살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 또는 용법상 사람의 살상에 이용될수 있는 물건을 '흉기'로 규정하기에, 기본적으로 지식등을 기록해서 읽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은 본질적으로는 흉기라고 말할수 없을것이나, 두꺼운 책, 예를 들어 법전 등으로 타인을 때린다면 이는 폭행에는 해당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상기에 언급된 두꺼운 책 즉 법전 등으로 사람을 쳐서 기절을 시키거나 크게 다치게 만든다면 여전히 이는 특수폭행이 될수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위험한 물건에 대한 법적해석은 흔히 칼이나 총 혹은 날카로운 도구같은 흉기만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실제로는 일상생활속에서 쉽게 볼수 있는 유리병이나 기타 컵종류등도 그 사용방법이나 만들어진 재질등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수 있기에, 해당 물건의 재질 및 사용방식등을 다 고려해서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는지 판단해야됩니다.

      결론적으로 불가피하게 사람을 때려게 될경우에 어떤것으로 때려야 처벌이 낮을지는 당시상황이나 해당 물건의 사용방식 및 재질에 따라서 다를수 있고, 기본적으로 실제로 책과같은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도 폭행죄는 성립이 될수 있기에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특수폭행죄도 적용이 가능할수 있음) 상대방을 물건등으로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는 무조건 피해야 바람직할것입니다 (만약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면 피해자 합의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의 폭행의 개념은 크게

      a. 최광의의 폭행(내란죄의 폭행) - 대상이 무엇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

      b. 광의의 폭행(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

      c. 협의의 폭행(폭행죄의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d. 최협의의 폭행(강간죄의 폭행)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장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

      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일본) 판례상 피해자의 발 밑에 돌을 던지거나, 돌이 명중하지 않고 빗나간 경우, 피해자가 있는 좁은 방안에서 칼을 휘두르거나 자동차로 사람의 신체에 접촉할 것 같이 지나가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음(즉, 폭행죄 성립)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모두 폭행이 될수 있습니다(다만, 폭행죄는 고의만을 처벌하므로 과실에 기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가 아닙니다(예를들면 좁은 길에서 밑을 보고 가다가 어깨를 툭 친 경우)).

      책으로 사람을 때렸는데 폭행죄가 성립이 안됬다는 말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당연히 책으로 사람을 때란 것은 폭행죄가되고, 경우에 따라 "책"을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면 특수폭행죄가 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물건을 들고 사람을 때리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람을 때리는 경우, 홀로 때려야 처벌이 가장 낮게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일률적으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일정한 죄가 무죄가 되었다고

      하여 다 일반화 하여 생각해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책을 이용하여 사람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멱살을 잡는 행위, 밀치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