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작성없이 퇴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특별히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3.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직원 감시용으로는 설치할 수 없지만 실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더라도 회사에서는 사업장 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목적으로 CCTV를 확인하다가 근로자의 근무상태를 보게 되었다
고 진술을 한다면 문제 없이 넘어가는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