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 곳에 계약직으로 다니고 있는데, 계약기간은 '23. 1. 1.~'23. 12. 31.(1년)입니다.
이곳은 별 이상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해주는 곳이고, 재직한지 2년이 되면 정상적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해줍니다.
저는 '23. 12. 31.자로 퇴사를 하고 싶은데,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퇴사하겠다고 제가 요청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대상이라면 대략적으로 몇달동안 얼마 정도를 수급할 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경력]
-'22. 3. ~ 22. 5. (약 3개월) 계약직, 퇴사 사유: 계약만료
-'22. 6. ~ 22. 7. (약 2개월) 계약직, 퇴사 사유: 자발적 퇴사
-[현직장]'22. 7. 25. ~ 현재 (올해 말에 퇴사 시 약 17개월 재직한 셈)
세 번 다 주 5일제에 9 to 6,
최저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