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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코끼리296
영악한코끼리29623.06.20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곳에 계약직으로 다니고 있는데, 계약기간은 '23. 1. 1.~'23. 12. 31.(1년)입니다.

이곳은 별 이상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해주는 곳이고, 재직한지 2년이 되면 정상적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해줍니다.

저는 '23. 12. 31.자로 퇴사를 하고 싶은데,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퇴사하겠다고 제가 요청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대상이라면 대략적으로 몇달동안 얼마 정도를 수급할 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경력]

-'22. 3. ~ 22. 5. (약 3개월) 계약직, 퇴사 사유: 계약만료

-'22. 6. ~ 22. 7. (약 2개월) 계약직, 퇴사 사유: 자발적 퇴사

-[현직장]'22. 7. 25. ~ 현재 (올해 말에 퇴사 시 약 17개월 재직한 셈)

세 번 다 주 5일제에 9 to 6,

최저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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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을 회사측에서 제안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일수가 정해지며 지급약수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퇴사사유가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으로 한 1일 실업급여액은 61,568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0세 미만이라면 약 150일 분 정도 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금액 상으로는 상한선/하한선이 있으나 대략 900만원 정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약연장 제의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자발적 퇴사입니다.

    그러므로 해당경우에는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간주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150일간 1일 61,56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총 29개월을

    근무한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50세 미만 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기간은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