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곳에 계약직으로 다니고 있는데, 계약기간은 '23. 1. 1.~'23. 12. 31.(1년)입니다.
이곳은 별 이상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해주는 곳이고, 재직한지 2년이 되면 정상적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해줍니다.
저는 '23. 12. 31.자로 퇴사를 하고 싶은데,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퇴사하겠다고 제가 요청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대상이라면 대략적으로 몇달동안 얼마 정도를 수급할 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경력]
-'22. 3. ~ 22. 5. (약 3개월) 계약직, 퇴사 사유: 계약만료
-'22. 6. ~ 22. 7. (약 2개월) 계약직, 퇴사 사유: 자발적 퇴사
-[현직장]'22. 7. 25. ~ 현재 (올해 말에 퇴사 시 약 17개월 재직한 셈)
세 번 다 주 5일제에 9 to 6,
최저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을 회사측에서 제안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일수가 정해지며 지급약수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퇴사사유가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으로 한 1일 실업급여액은 61,568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0세 미만이라면 약 150일 분 정도 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금액 상으로는 상한선/하한선이 있으나 대략 900만원 정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약연장 제의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자발적 퇴사입니다.
그러므로 해당경우에는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간주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150일간 1일 61,568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총 29개월을
근무한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50세 미만 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기간은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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