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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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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계약만료 수정

안녕하세요~

* 2023.8.22 입사로 1년마다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로 대상자가 7월초 서비스중간 입원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원하는데 센터에서는 6월로 계약만료로 수정할수 없어서

올 12-31일 계약만료에 이직신청 해준다 합니다

*제가 66세 고령자로 올연말이면 2년근무 초과로 자동 무기계약직이 되는건가요?

(무기계약직이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해서요)

*근로계약서에 "25.1.1~8.21"까지 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는지요?

(2년 근무 계약만료)

* 계약서 기간변경시 제게 불리하거나 위반될 사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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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만 가능하므로, 지금 상태에서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므로, 못해준다는 것이고, 그건 사실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55세 이상 근로자는, 무기계약 예외 대상이므로 12.31. 계약만료 해도 실업급여 대상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고, 회사가 2년 초과하였으나 55세 이상 고령자라 재계약 거부하였다고 진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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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만 5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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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령자의 경우에는 2년의 근로계약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2.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 목적이라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는 고령자로 계약직 입사하였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안됩니다.

    2. 사업주와 합의하에 계약을 변경하고 재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