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시 재산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멀리 거주 중이신데요.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하는 경우 재산과 빛 모두 포기가 되어 청산되는 것인가요?
혹시 미리 재산과 빛이 얼마 있는지 알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원스탑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를 할 수 있으나, 그 전에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가 모두 소멸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상속개시시(사망시) 금융정보 재산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미리 파악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권리의무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재산은 물론 채무도 전혀 상속받지 않습니다.
미리 알기는 어렵고,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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