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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3.09.29

부모님 사망시 재산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멀리 거주 중이신데요.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하는 경우 재산과 빛 모두 포기가 되어 청산되는 것인가요?


혹시 미리 재산과 빛이 얼마 있는지 알아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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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원스탑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를 할 수 있으나, 그 전에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가 모두 소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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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상속개시시(사망시) 금융정보 재산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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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미리 파악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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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권리의무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재산은 물론 채무도 전혀 상속받지 않습니다.

    미리 알기는 어렵고,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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