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일단 독자라도 어머니가 있다면 공동상속인이므로 둘 다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빚이 2순위, 3순위, 4순위 상속인까지 계속 상속되므로 결국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빚을 물려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상속포기를 안하면 그 사람이 빚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지 않게 상속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1인이 상속포기를(이때 상속포기 한 사람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도 전부 상속포기를 시켜줘야 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그 사람이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되, 재산의 한도내에서 빚을 갚으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은 종료하게 되고, 본인 재산을 투입하여 고인의 빚을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