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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9.13

독자라면 부모의 재산 상속 포기하려면 혼자서 포기하면 되나요?

얼마전 회사 후배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워낙 재산이 없으시고 빛만 있어서 상속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독자라면 부모의 재산 상속 포기하려면 혼자서 포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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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일단 독자라도 어머니가 있다면 공동상속인이므로 둘 다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빚이 2순위, 3순위, 4순위 상속인까지 계속 상속되므로 결국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빚을 물려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상속포기를 안하면 그 사람이 빚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지 않게 상속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1인이 상속포기를(이때 상속포기 한 사람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도 전부 상속포기를 시켜줘야 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그 사람이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되, 재산의 한도내에서 빚을 갚으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은 종료하게 되고, 본인 재산을 투입하여 고인의 빚을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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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혼자서 포기하면 되며, 이 경우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에게로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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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면 4촌 까지 채무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촌 이내의 친척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거나 회사 후배분이 한정승인(망인의 재산만으로 상속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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