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거나 별도의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간에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임차인은 차임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임차인이 도중에 나가겠다고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도해지에 응하는 임대인이 많지만
이에 응할 것인지 여부는 임대인의 자유이기에
임차인이 그러한 조건으로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