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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파랑새101
밝은파랑새10123.07.31

렌탈사용후 돈은안내서 조사받으러오라는대

렌탈사용해 조사받으러 오라는대 옛날에 벌금이

있었는대 윤대통 검찰시절 코로나로 지명수배

해지했다 현재는 풀려다시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인대 렌탈사용후 돈을안내 고소되서 조사바

으러오라는대 짐가면 벌금땜에 구속되서 제가구속되면 애엄마하고 애들이 생활고로 쫒겨나서 벌금내고 간다고 했는대 장마땜에 현장일이안되 벌금도

못냈는대 우편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두번날라

왔는대 바로 안가면 체포영장으로 바로 잡으러오나여 아니라는분도있고 온다는분도 있어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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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할지 안할지는 담당수사관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온다는 사람과 안 온다는 의견이 모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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