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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청가뢰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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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근저당 말소 매매계약시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으로 당일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봐서 당일 근저당말소 후 등기이전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첫매매인지라 좀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실분을 기다립니다.

  1. 은행에서 직접 매도자에게 입금해주는지? 아니면 입금을 매수자가 받아서 매도자에게 이체해줘야하는지?

  2. 당일 매도자와 은행 방문하여 근저당말소하는걸 지켜보고 근저당말소확인서 받아서 은행법무사에게 넘겨주고 잔금이체후 등기이전 하면 되는지? (솔직히 안보고는 못믿겠음^^...)

  3.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법무사를 고용해야하는지? 매도자가 법무사 미고용시 근저당말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4. 순서를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출승인 → 근저당금액 이체(매수자) → 근저당말소(매도자) → 잔금이체(매수자) → 등기이전(법무사)

    이런 순서가 맞는지 이 사이에 다른 순서가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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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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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 말소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대출금은 은행에서 직접 매도자에게 입금됩니다.

    이때, 매수자는 동행하지 않아도 되며, 매도자는 대출금을 수령한 후 은행에 방문하여 근저당을 말소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매도자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근저당 말소 신청을 하고, 이후 등기소에서 근저당 말소 등기까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잔금 이체와 등기 이전은 법무사가 처리하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법무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법무사를 지정해줍니다.

    만약 매도자가 법무사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매도자가 직접 근저당 말소를 신청하고 등기소에서 근저당 말소 등기까지 완료한 후, 그 확인서를 매수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근저당 말소 매매계약 시 진행 과정입니다.

    대출 승인: 보금자리론을 신청하고 대출 승인을 받습니다.

    매도자 계좌로 대출금 입금: 은행에서 대출금을 매도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때 매수자는 동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저당 말소: 매도자는 대출금을 수령한 후 은행에 방문하여 근저당을 말소합니다.

    법무사에게 근저당 말소 확인서 전달: 매도자는 근저당 말소 확인서를 받아서 법무사에게 전달합니다.

    잔금 이체: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잔금을 이체합니다.

    등기 이전: 법무사는 등기 이전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