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준비하고, 현재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려 합니다. 퇴직 전 30일 생각하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나가라 합니다. 저는 한달 꽉 채우고 월급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이라 돈을 벌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는 한달뒤 가기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바로 나가라면 나가야하나요?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으며, 일단 출근을 계속해 보시고 만약 근로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을 준비하고, 현재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려 합니다. 퇴직 전 30일 생각하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나가라 합니다. 저는 한달 꽉 채우고 월급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이라 돈을 벌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는 한달뒤 가기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바로 나가라면 나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