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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해파리1121.12.14

회사를 퇴사하려 합니다. 허나, 기간이??

이직을 준비하고, 현재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려 합니다. 퇴직 전 30일 생각하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나가라 합니다. 저는 한달 꽉 채우고 월급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이라 돈을 벌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는 한달뒤 가기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바로 나가라면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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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퇴직일 조정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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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희망일까지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나가라고 할 경우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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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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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으며, 일단 출근을 계속해 보시고 만약 근로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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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시 퇴사 시기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정한 날짜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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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 희망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장이 나가라고 해도 나가면 안됩니다.사직 희망일까지 계속 다닌다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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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준비하고, 현재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려 합니다. 퇴직 전 30일 생각하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나가라 합니다. 저는 한달 꽉 채우고 월급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이라 돈을 벌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는 한달뒤 가기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바로 나가라면 나가야하나요?

    퇴사의사를 밝혔음에도 당장 나가라고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일면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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