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바뀌고 재계약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전세 계약이 25.02.08까지인데 집주인이 바껴서 연락와서 1년 더 재계약 하려고 했다고 했더니 이사가는게 낫다고 하시는데 왜 그러시는걸까요?ㅠㅠㅠ
바뀐 집주인분이 부동산 하시는 분이라 유리하게 말하실까봐 주인분께 여쭤보기 전에 알고 싶습니다ㅠㅠ
만약 이사 안가면 관리비만 인상된다고 하시긴 하셨어요ㅠ
재계약하고 1년 뒤에 반전세값 못 받는건 아니겠죠?ㅠㅠㅠ
반저세는 2500에 관리비 포함 23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연장하시는 것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사가는게 낫다고 한 것이 신경쓰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하신 말일 가능성이 크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실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못받는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더욱이 보증금액도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크게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계약이 승계되는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일 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여 계약을 원하시는 시점에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