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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재규어194

큰재규어194

전세 재계약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저희가 23년 2월쯤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내쫒지 않으면 여기서 오래 지낼 생각으로 살다가 이번 11월에 집주인이 바껴서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갔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다보니 살던집을 계약을 한게 아니고 바뀐 집주인이 가지고있던 집을 전세로 해서 계약을 하게됬는데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최대한 정중하게 임대인에게 물어보고싶은데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취소를 해야만 하는 사정을 이야기하여 동의를 받으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이미 체결한 이상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협의해서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잘 설명하시고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게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