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인지 해고 인지 헷갈립니다.
회사와 관계가 안 좋습니다.
통화로 대표랑 말 다툼 하다가
대표 : " 평소 맘에 안 들었는데 다음 달에 권고사직 하겠다 "
나 : " 네 그렇게 알고 있겠다 "
전화 끊고 녹취 했습니다.
근데 10분뒤 문자로 " 그럴 마음 없다 "
다시 취소 의사 밝혔습니다.
저는 회사랑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해줬으면 좋겠고 제 스스로 자진 퇴사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Q. 녹취를 증거로 권고사직 이나 해고를 주장 할 수 있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의사를 묻고 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우며, 권고사직에 응한 것으로 보아 다음 달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청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