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관계가 안 좋습니다.
통화로 대표랑 말 다툼 하다가
대표 : " 평소 맘에 안 들었는데 다음 달에 권고사직 하겠다 "
나 : " 네 그렇게 알고 있겠다 "
전화 끊고 녹취 했습니다.
근데 10분뒤 문자로 " 그럴 마음 없다 "
다시 취소 의사 밝혔습니다.
저는 회사랑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해줬으면 좋겠고 제 스스로 자진 퇴사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Q. 녹취를 증거로 권고사직 이나 해고를 주장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의사를 묻고 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우며, 권고사직에 응한 것으로 보아 다음 달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일자가 지정되지 않아서 정확히는 권고사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청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일자를 특정하지도 않았고 다음달에 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