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3개월 이상 알바를 하고 있다가 사장이 화 나서 친구 통해 욕을하고 저를 해고한 경우
3개월 이상 친구와 같은 지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사장님과 오해가 있어서 트러블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사장님이 친구 가족을 욕 먹이고 친구와 친구를 그만하라며 이야기를 해서 전해줬는데 그것이 기분이 나빠 저를 제가 없는 자리에서 욕을 하며 짜른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를 짤랐다고 이야기 했고 저에게는 해고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 안 하셨고 만나서 이야기 하자시며 약속을 잡았는데 안 나오셨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을 수 있은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계속출근하면 되고 출근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듣게 되었을 때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본인에게 해고통보를 한게 아니면 아직까지 해고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만두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일단 해고통보를 받을 때까지는 계속 일하고, 해고통보를 한다면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용자에게 계속 출근하고자 하는데 해고인 것인지 명시적으로 확인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여부가 특정될때까지는 소정근로시간에 맞추어 출근하시고, 해고가 확정이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에게 직접 나가라고 한것은 아니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후라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고를 했는지 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