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진실한원앙202
진실한원앙20223.09.02

친구와 3개월 이상 알바를 하고 있다가 사장이 화 나서 친구 통해 욕을하고 저를 해고한 경우

3개월 이상 친구와 같은 지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사장님과 오해가 있어서 트러블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사장님이 친구 가족을 욕 먹이고 친구와 친구를 그만하라며 이야기를 해서 전해줬는데 그것이 기분이 나빠 저를 제가 없는 자리에서 욕을 하며 짜른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를 짤랐다고 이야기 했고 저에게는 해고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 안 하셨고 만나서 이야기 하자시며 약속을 잡았는데 안 나오셨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을 수 있은 것들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계속출근하면 되고 출근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듣게 되었을 때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본인에게 해고통보를 한게 아니면 아직까지 해고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만두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일단 해고통보를 받을 때까지는 계속 일하고, 해고통보를 한다면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용자에게 계속 출근하고자 하는데 해고인 것인지 명시적으로 확인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여부가 특정될때까지는 소정근로시간에 맞추어 출근하시고, 해고가 확정이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에게 직접 나가라고 한것은 아니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후라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고를 했는지 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