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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허스키49
화사한허스키4922.11.25

출산전후휴가 복지비 지급 관련

출산전후휴가 직원의 복지비 지급 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내부 규정으로는 면직, 해임, 파면, 휴직, 파견자에게 복지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들에게는 복지비 지급되지 않지만, 출산전후"휴가"는 복지비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정부기조도 그렇고 휴가와 휴직의 개념이 비슷하지만 다른거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여 다른 직원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지급여부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전휴가일 경우 60일까지만 유급이고 나머지는 무급인데, 복지비도 60일까지만 지급해야 될까요? 재직자라는 것이 근로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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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또는 휴가기간 중 각종 복리후생비를 지급할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휴직 중인 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되므로 다른 휴가 또는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해당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출산휴가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도 복리후생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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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없는 복지비를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지급대상의 범위를

    육아휴직으로 한정하고 있다면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는 따로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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