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직원의 복지비 지급 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내부 규정으로는 면직, 해임, 파면, 휴직, 파견자에게 복지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들에게는 복지비 지급되지 않지만, 출산전후"휴가"는 복지비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정부기조도 그렇고 휴가와 휴직의 개념이 비슷하지만 다른거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여 다른 직원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지급여부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전휴가일 경우 60일까지만 유급이고 나머지는 무급인데, 복지비도 60일까지만 지급해야 될까요? 재직자라는 것이 근로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