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복지비 지급 관련
출산전후휴가 직원의 복지비 지급 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내부 규정으로는 면직, 해임, 파면, 휴직, 파견자에게 복지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들에게는 복지비 지급되지 않지만, 출산전후"휴가"는 복지비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정부기조도 그렇고 휴가와 휴직의 개념이 비슷하지만 다른거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여 다른 직원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지급여부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전휴가일 경우 60일까지만 유급이고 나머지는 무급인데, 복지비도 60일까지만 지급해야 될까요? 재직자라는 것이 근로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또는 휴가기간 중 각종 복리후생비를 지급할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휴직 중인 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되므로 다른 휴가 또는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해당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출산휴가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도 복리후생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없는 복지비를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지급대상의 범위를
육아휴직으로 한정하고 있다면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는 따로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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