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출산수당과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 사용자가 지급한 통상임금 차액분(출산수당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이 출산전후휴가 시작 시점 기준 당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감액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수당과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