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60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에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차감하고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이라면, 근로와 무관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부양가족 수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출산휴가 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시 가족수당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2025. 12. 30., 일부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