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붉은부전나비176
붉은부전나비17624.04.03

양육비를 꼭 상대방 통장으로 보내야 하나요?

연여 약 이천만원이 넘는 양육비를 보내고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어 올해 약 400만원의 연말정산 납부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꼭 상대방 통장으로만 보내야 하는건가요? 예를들어 제통장을 새로개설해서 비밀번호도 상대방이 바꿀수 있게 해주고 자유롭게 쓰게 하면 저는 소득에 대한 증빙이 되고 상대방측은 양육비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양육비관리원에서 한다는 소리가 그건 제 사정이라네요 다달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준비를 하래요.. 진짜 양육비 보내는 사람이 뭐 죄인 입니까..답답한 마음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계좌를 사실상 대여해주는 방식을 원하는 것인바,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식의 지급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