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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둥이가답
이혼당시 양육비를 매달이 아닌 일시급으로 체크해서 3000만원 안되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아이가 만2세가 안되었을때구요. 다들 왜 양육비를 안받고 사냐는데.. 이런경우에도 달마다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저는 이미 일시급으로 받아서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기존의 약정이 있기에 사정 변경이 없이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 진다거나 추가로 양육비가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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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기로 합의하여 일시금을 받았다면 추가로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일시급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마무리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금 지급을 구하는 경우 추가적인 양육비가 지급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