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 또는 소송에서 양육비를 현금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 카드로 지급하는 것은 양육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는 결정된 금액만큼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살펴 일부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