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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9.10

양육비 대신 카드 줘도 되나요?

이혼하고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데 아이 엄마가 양육비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용 내역 달라고해도 주지 않습니다. 양육비 대신 약속한 금액 만큼 쓸 수 있도록 아빠 명의의 카드 만들어 줘도 되나요? 카드 사용 내역 확인하여 아이 양육과 관계없는 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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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 또는 소송에서 양육비를 현금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 카드로 지급하는 것은 양육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는 결정된 금액만큼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살펴 일부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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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다면 가능하겠으나,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라면 현금으로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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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카드를 주는 것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양육비로 지급하면 그 다음 사용의 몫은 양육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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