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주인이 그 차주분에게 차를 빼달라 말 할 수 있나요?
출입구를 막은건 아니지만 보통 손님들이 그 쪽에 잠깐씩 세워서 들르는 경우라서..
그리고 외관으로 보기도 그렇구요.
보통 이런 경우 이 도로 당신거냐? 그럼 할 말이 없어지니 혹시 법으로 아님 이런 분쟁사례들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주차 등으로 입구 등을 막은 것이 아닌 이상 본인의 전용 주차장이 아니라면 특별히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