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하는 가게 출입구를 비켜 옆에다 2일동안 주차하는 경우?
가게 주인이 그 차주분에게 차를 빼달라 말 할 수 있나요?
출입구를 막은건 아니지만 보통 손님들이 그 쪽에 잠깐씩 세워서 들르는 경우라서..
그리고 외관으로 보기도 그렇구요.
보통 이런 경우 이 도로 당신거냐? 그럼 할 말이 없어지니 혹시 법으로 아님 이런 분쟁사례들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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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주차 등으로 입구 등을 막은 것이 아닌 이상 본인의 전용 주차장이 아니라면 특별히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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