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소액 사기로 고소해도
소액이라 수사도 안돼는 것 같고
민사로 개인이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고소하시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민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소송비용이나 변제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