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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원주민
한남동원주민22.07.11

인터넷 소액 사기 개인이 민사로?

안녕하세요

인터넷 소액 사기로 고소해도

소액이라 수사도 안돼는 것 같고

민사로 개인이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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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고소하시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민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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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소송비용이나 변제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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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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