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한테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서 각하되었는데, 다른 공범에게 신청가능할까
먼제 이번 사건은, 인터넷 사기 사건입니다.
제가 피해자로, 돈은 보냈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통장주 1명을 사기로 신고했는데, 통장주인이 잡혀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냈지만, 1차공판 끝나고 각하 되었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아마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라 사기랑 관련이 없을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이유를 알고싶어요.
통장주 1명(사건번호1), 그 이후로 공범 2명(사건번호2), 1명(사건번호3) 잡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총 사건번호는 3개가 존재하고있어요.
이사람들한테 배상명령신청 할수있을까요?
질문1. 배상명령이 각하된 정확한 이유를 알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질문2. 공범 2명(사건번호2) 배상명령 신청 할수있을까요?
문제는 이름도 모르는데다, 형사사법포털에도 김xx, 이xx 이렇게 나옵니다.
배상명령신청에 이름 2명 김xx, 이xx 이렇게써도 되나요?
질문3. 만약 배상명령 신청했는데 또 각하가 나온다면 하면 저는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