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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크낙새124
냉정한크낙새12423.08.08

포괄임금 근로자의 휴일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산정

안녕하세요,

만약 주 9시간 월~금 근로하고 월급여를 300만원을 받기로 한 근로자가,

해당 월에 공휴일이 있어서 쉬게되는 경우

1) 공휴일은 통상임금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2) 만약 1이 맞다면 월급여 300만원이 주45시간 근로하기로 한 대가로 받는 것인데, 공휴일이 있어서 주8시간으로 계산하면 월급에서 1시간 임금만큼 제외하고 지급할 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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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8시간 기준이 됩니다.

    2. 네, 그 내용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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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공휴일의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휴일근로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그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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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쉴 때는 임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휴무함에 따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면, "1시간×1.5×통상시급"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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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월급제에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일분을 무급으로 처리만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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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책정된 연장근로수당이 포괄임금계약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주중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이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고정적인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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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한 것이므로 약정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고 1시간 임금을 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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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휴무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며 8시간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 그대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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