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 근로자의 휴일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산정
안녕하세요,
만약 주 9시간 월~금 근로하고 월급여를 300만원을 받기로 한 근로자가,
해당 월에 공휴일이 있어서 쉬게되는 경우
1) 공휴일은 통상임금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2) 만약 1이 맞다면 월급여 300만원이 주45시간 근로하기로 한 대가로 받는 것인데, 공휴일이 있어서 주8시간으로 계산하면 월급에서 1시간 임금만큼 제외하고 지급할 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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