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질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안에 유급휴일 등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다고 해도 휴일가산수당 0.5배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1.5배를 다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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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안에 유급휴일 등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다고 해도 휴일가산수당 0.5배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1.5배를 다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