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0.5배만 가산해서 지급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덜 지급하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기본 시급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