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질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안에 유급휴일 등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다고 해도 휴일가산수당 0.5배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1.5배를 다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안에 포함된 유급휴일은 주휴일 뿐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1.5배로 추가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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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간 X 통상시급 X 150%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0.5배만 가산해서 지급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덜 지급하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기본 시급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그 날의 근로에 대한 대가 100% + 휴일가산 50% 로 총 150%의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월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을 하면 통상임금의 1.5배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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