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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말벌97
비장한말벌9724.02.23

남여차별로 진급 및 임금 차별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할까요??

회사내에서 남여차별로 진급누락이 발생하였고 입사시부터 임금 차별이 있음을 알고있었습니다.

남자 군 병역을 인정해주어 임금과 진급에서 차별이 있다고 직접 얘기도 들었구요.

제가 payroll 담당이어서 남직원과의 임금차이를 입사초부터 지켜보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이를 극복하고자 열심히 해서 근속 기간인 3년동안 연속으로 높은 등급의 인사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급이 누락되었더군요.

이와 관련해서 면담을 했는데, 진급대상이긴했지만 근속이 몇 개월이 부족하여 진급이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1달 늦게 입사한 분들은 군 병역으로 개월 수가 채워져서 진급을 했다고 했구요.

이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금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인정받기가 쉽지 않겠지만,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들을 모아두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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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녀 차별 대우를 증명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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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별적 처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차별적 처우 관련 사건의 경우 사업장의 실태에 따라 입증자료가 상이하므로 진정 이후에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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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급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인정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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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인사평가에 따른 진급 누락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는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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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노동청 신고 및 조사를 통해 차별로 인정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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