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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소57
우아한소5723.12.18

남녀임금차별 및 임금 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1. 저는 여성이며 경력으로 들어와서 수습기간을 거치고 (4대 보험 적용 X)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 후,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업무가 늘어 직원을 신규 채용하였고 남자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1-1. 경력은 비슷하나 제가 1년 더 일찍 입사를 해서 근무 중이었으며 업무는 정/부로 나뉘어서 하고 있기에 동일 업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의 급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1-2. 경력은 저보다 짧으며 저보다 2년 늦게 입사를 한 사원의 경우, 제 직급이 더 높으며 업무는 비슷하나 제 업무가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의 급여가 더 많았습니다.

이 경우, 남녀 임금 차별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2. 진급을 한 이후 이유, 통보 전혀 없이 월급이 차감 되었습니다. 임금을 깎을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으며 설명을 들은 적, 계약서에도 월급 차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금 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임금 체불의 영역이 아니라면 어떤 법 조항에 근거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또한 벌금과 처벌이 어떤 것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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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업무가 비슷한데도 임금에 성별에 따른 차별을 둔다면 신고가능합니다.

    2.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