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여성이며 경력으로 들어와서 수습기간을 거치고 (4대 보험 적용 X)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 후,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업무가 늘어 직원을 신규 채용하였고 남자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1-1. 경력은 비슷하나 제가 1년 더 일찍 입사를 해서 근무 중이었으며 업무는 정/부로 나뉘어서 하고 있기에 동일 업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의 급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1-2. 경력은 저보다 짧으며 저보다 2년 늦게 입사를 한 사원의 경우, 제 직급이 더 높으며 업무는 비슷하나 제 업무가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의 급여가 더 많았습니다.
이 경우, 남녀 임금 차별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2. 진급을 한 이후 이유, 통보 전혀 없이 월급이 차감 되었습니다. 임금을 깎을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으며 설명을 들은 적, 계약서에도 월급 차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금 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임금 체불의 영역이 아니라면 어떤 법 조항에 근거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또한 벌금과 처벌이 어떤 것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