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임금차별 및 임금 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1. 저는 여성이며 경력으로 들어와서 수습기간을 거치고 (4대 보험 적용 X)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 후,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업무가 늘어 직원을 신규 채용하였고 남자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1-1. 경력은 비슷하나 제가 1년 더 일찍 입사를 해서 근무 중이었으며 업무는 정/부로 나뉘어서 하고 있기에 동일 업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의 급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1-2. 경력은 저보다 짧으며 저보다 2년 늦게 입사를 한 사원의 경우, 제 직급이 더 높으며 업무는 비슷하나 제 업무가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의 급여가 더 많았습니다.
이 경우, 남녀 임금 차별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2. 진급을 한 이후 이유, 통보 전혀 없이 월급이 차감 되었습니다. 임금을 깎을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으며 설명을 들은 적, 계약서에도 월급 차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금 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임금 체불의 영역이 아니라면 어떤 법 조항에 근거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또한 벌금과 처벌이 어떤 것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업무가 비슷한데도 임금에 성별에 따른 차별을 둔다면 신고가능합니다.
2.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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