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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관수리282
점잖은관수리28223.09.06

교대근무 특근 인정 안되고 있는데 어디로 신고하나요?

4조3교대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포함)

5근 2휴 - 5근 1휴 - 5근 2휴


5근 1휴인 주에는 6일 근무로 근무시간이 48시간이 되는데


40시간을 초과한 1일 8시간에 대해

특근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근 인정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혼자 인사팀에 찾아가 말하기에는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1.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2. 신고 가능하다면 다른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다같이 신고를 해야하나요? 개인이 혼자 신고 가능한가요?


3. 익명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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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개인이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진정이 아닌 고발의 경우 익명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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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진정은 익명으로 불가하며 익명으로 신고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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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다같이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혼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3. 익명으로 근로감독청원이 가능하지만 그 경우 실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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