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번개장터 에서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화가나서 판매자한태 욕을했거든요 1:1 번개톡이나 혹은 문자로 모욕죄 가능하나요
재가 번개장터 에서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화가나서 판매자한태 욕을했거든요 1:1 번개톡이나 혹은 문자로 모욕죄 가능하나요.
재가 윈도우10 미사용 정품 구매했다가 7만원정도 샀는데
그런데 이사람이(판매자) 가 돈을 20만원보내달래요
그날 이후로 배송도착 안했냐고 10만원 을 보내달래요
그래서 그날이후로 이사람이(판매자) 저는 사기당한거구나 지구대경찰한태 들은거죠
그날이후로 돈다시돌려달라고 문자했지만
이사람이(판매자) 가 물건오면줄테니 안준다고그러더
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얼마전 이사람이(판매자) 사기를 당했다고 돈을 30만원 환불비랑 보증금이래요
얼마전 이사람이(판매자) 사기를 당했다고 말도안되잖아요
자기생각만하고 중고경우는 이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서 이사람이(판매자) 욕을했죠
그런데 이사람이(판매자) 는 자기가 욕먹었다고
저를 모욕죄로 저를신고한데요
그래서 저는 환불비 37만원 도 못밭아서 사기 협박으로 이사람이(판매자) 신고를했지만
욕한거 저도 잘못이죠 그런데 사기당한사람은 더억울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 성립의 조건 자체가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일대일 톡이나 문자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