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가 번개장터 에서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화가나서 판매자한태 욕을했거든요 1:1 번개톡이나 혹은 문자로 모욕죄 가능하나요
재가 번개장터 에서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화가나서 판매자한태 욕을했거든요 1:1 번개톡이나 혹은 문자로 모욕죄 가능하나요.
재가 윈도우10 미사용 정품 구매했다가 7만원정도 샀는데
그런데 이사람이(판매자) 가 돈을 20만원보내달래요
그날 이후로 배송도착 안했냐고 10만원 을 보내달래요
그래서 그날이후로 이사람이(판매자) 저는 사기당한거구나 지구대경찰한태 들은거죠
그날이후로 돈다시돌려달라고 문자했지만
이사람이(판매자) 가 물건오면줄테니 안준다고그러더
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얼마전 이사람이(판매자) 사기를 당했다고 돈을 30만원 환불비랑 보증금이래요
얼마전 이사람이(판매자) 사기를 당했다고 말도안되잖아요
자기생각만하고 중고경우는 이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서 이사람이(판매자) 욕을했죠
그런데 이사람이(판매자) 는 자기가 욕먹었다고
저를 모욕죄로 저를신고한데요
그래서 저는 환불비 37만원 도 못밭아서 사기 협박으로 이사람이(판매자) 신고를했지만
욕한거 저도 잘못이죠 그런데 사기당한사람은 더억울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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