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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꽃무지217
영험한꽃무지21723.03.24

재가 번개장터 에서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화가나서 판매자한태 욕을했거든요 1:1 번개톡이나 혹은 문자로 모욕죄 가능하나요

재가 번개장터 에서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화가나서 판매자한태 욕을했거든요 1:1 번개톡이나 혹은 문자로 모욕죄 가능하나요.


재가 윈도우10 미사용 정품 구매했다가 7만원정도 샀는데

그런데 이사람이(판매자) 가 돈을 20만원보내달래요

그날 이후로 배송도착 안했냐고 10만원 을 보내달래요

그래서 그날이후로 이사람이(판매자) 저는 사기당한거구나 지구대경찰한태 들은거죠


그날이후로 돈다시돌려달라고 문자했지만

이사람이(판매자) 가 물건오면줄테니 안준다고그러더

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얼마전 이사람이(판매자) 사기를 당했다고 돈을 30만원 환불비랑 보증금이래요

얼마전 이사람이(판매자) 사기를 당했다고 말도안되잖아요

자기생각만하고 중고경우는 이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서 이사람이(판매자) 욕을했죠

그런데 이사람이(판매자) 는 자기가 욕먹었다고

저를 모욕죄로 저를신고한데요

그래서 저는 환불비 37만원 도 못밭아서 사기 협박으로 이사람이(판매자) 신고를했지만


욕한거 저도 잘못이죠 그런데 사기당한사람은 더억울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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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 성립의 조건 자체가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일대일 톡이나 문자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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