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당한거 합의나 합의금 밭을수있나요
중고사기 당한거 합의나 합의금 밭을수있나요
재가 번개장터 에서 윈도우10 pro 새상품 미사용 7만원구매해서 중고사기 당했는데
판매자가 보증금 (환불비) 30만원달래요
재가화나서 욕을했는데 그판매자가 모욕죄로 저신고한데요
1:1 거래 와 문자로 욕한거도 잘못 이지만
사기당한사람은 더억울하잖아요
30만원 합의 합의금으로 밭을수있나요.
30만원 판매자 준거 돌려밭거나 합의(합의금) 밭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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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며, 7만원짜리를 구매하면서 30만원을 보증금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전혀 사실관계 확인이 안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재해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읜금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합의의사가 잇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 가해자의 합의의사를 알 수 없어 합의가능성에 대하여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오히려 판매자 측에서 모욕죄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상황이라면, 합의의사가 없다고 보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30만원 합의금을 제시하여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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