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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꽃무지217
영험한꽃무지21723.03.23

재가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화가나서 판매자한태 욕을했어요 1:1문자로.

재가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화가나서 판매자한태 욕을했어요 1:1문자로.


모욕죄 성립되나요


번개장터 에서 윈도우10 미사용 정품 구매했다가 7만원정도 샀는데

그런데 어의없는거는 판매자가 20만원을 보내달래요

그이후로 2월21날 10만원 보내라그러고 판매자가

그러고나서 저는 화가나서 1:1 문자로욕을했지만

욕한거인정하지만 사기당한사람은 더억울하잖아요

나는 30만원도 못밭고

너무하지않나요 그이후로 경찰에신고했지만

사기당한사람은 더억울하잖아요

1:1 문자랑 번개톡 으로 욕한거 모욕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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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일대일 문자 등으로 욕설하는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