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화가나서 판매자한태 욕을했어요 1:1문자로.
모욕죄 성립되나요
번개장터 에서 윈도우10 미사용 정품 구매했다가 7만원정도 샀는데
그런데 어의없는거는 판매자가 20만원을 보내달래요
그이후로 2월21날 10만원 보내라그러고 판매자가
그러고나서 저는 화가나서 1:1 문자로욕을했지만
욕한거인정하지만 사기당한사람은 더억울하잖아요
나는 30만원도 못밭고
너무하지않나요 그이후로 경찰에신고했지만
사기당한사람은 더억울하잖아요
1:1 문자랑 번개톡 으로 욕한거 모욕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