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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일대일 문자 등으로 욕설하는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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