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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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일대일 문자 등으로 욕설하는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