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단독사고 시에 블랙박스가 없으면 자차처리가 안되나요?
어제 야간에 운전하다가 고라니가 뛰었는데 부딪히면서 유리창을 밟아서 깨지고 범퍼, A필러 운전석 사이드미러가 깨졌습니다.
아직 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 블랙박스가 없으면 단독사고로라도 자차처리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가 없더라도 자차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기에 보험 처리한 후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라니 사고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기에 사고나고 나서 신고한 내용, 사진 및 영상 등의 증거가 있다면
보험 처리가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