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하는데 이게 합법적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용가능연차가 연 20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언젠가 부터 회사에서 일년에 12개이상을 사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연차사용 강제하는행위는 불법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연차를 쓰라는 지시는 근로자가 따를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시행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한, 근로자 개인의 연차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
정도를 넘어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사용을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및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의 대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취지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권하는 것이 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따라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연차촉진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도에 근거하거나, 유급휴가대체 제도를 사용하여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 근거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