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소진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 점수도 노동법에 문제될수있나요?
회사에서 연차 소진을 계속 해서 강요하는데 연차쓸일이 없어서 안썻는데 이런경우 부당하고 불합리한 평가 점수를 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진짜로 회사에서 개인 성과나 평가 점수를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줫을 경우 대처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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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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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즘은 야근지양, 일생활균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소진을 가점으로 한다면
당연히 연차 미소진의 경우에도 평가에 있어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노동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소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평가 점수를 낮게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부당인사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평가를 받아 근로조건(임금 등)에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 받으시거나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작성자분에게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 혹은 노동위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소진과 부당한 평가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