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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여치295
보고싶은여치29523.02.21

복도식 아파트 끝 집, 복도에 물건 적치 신고 가능할까요?

층간소음이 심해서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했더니 윗층에서는 저한테 이사가라고 하더라고요...

도무지 열받는데 방법이 없어요..


계단 이용에 불편하지 않는 끝 집인데 물건적치가 심합니다..

혹시 이거로 신고해도 접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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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불법적행위라고 의심되면 일단 신고해보시고 관할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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