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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무희새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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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세이자납입 소득공제질문

저는 23년도 무주택자이고 신한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았고, 매달 80만원 정도의 이자를 납입했어요.


이번 연말정산에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될 줄 알았는데

공제가 0원이길래.. 5월달 따로 해야할 거 같은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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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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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 요건 충족한 주택임차자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은 1)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2)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주택임차아입금을

    차입해야 하며, 3)주택임차차입금의 원금, 이자, 원리금 등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솽환금액의 40%(연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소득이 완료된 경우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적용

    하여 세액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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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그 자료가 확인이 되었고, 그 자료를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0원으로 되어있다면, 선생님께서 아마 받으실 공제를 다 받아서 전액 환급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그 자료를 미반영 했다면 5월에 다시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으나, 회사가 제대로 반영해서 환급을 전액 받았다면 따로 하실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5월에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신고메뉴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