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는거 소송 하였는데 기간이있나요?
돈빌려준거 승소하였는데 앞으로 평생 받아낼수있나요 아니면 기간이 제한적인가요? 어디서 기간이 10년? 까지만 판결문이 유효하다고 들어서 맞는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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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에 따른 채권은 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하니 그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민사소송판결을 받으면,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다면 위 기간내 받아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판결 확정일로부터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다시 재판상청구를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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