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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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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했는데 업무관련비용아니고 병원사용 기록인경우

법인카드 사용했는데 업무관련비용아니고 병원사용 기록인경우 차변에 뭐라고 입력해야할까요?비용처리 안받으려면요

법인이라서 카드내역 삭제안하고 전표전송을 해야할것같은데 차변 / 대변 미지급 차변항목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 등을 대표이사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세무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금액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으로 처리하고 법인에게 변제시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세무조정 및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법인과 무관한 지출이라면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시고 대표가 법인에 해당 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