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 사용했는데 업무관련비용아니고 병원사용 기록인경우
법인카드 사용했는데 업무관련비용아니고 병원사용 기록인경우 차변에 뭐라고 입력해야할까요?비용처리 안받으려면요
법인이라서 카드내역 삭제안하고 전표전송을 해야할것같은데 차변 / 대변 미지급 차변항목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 등을 대표이사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세무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금액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으로 처리하고 법인에게 변제시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세무조정 및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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