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업 경력직 채용할 예정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영업 특성 상 경력직으로 뽑기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리하여 3개월 이내 "2개점 이상 오픈" 영업 성공할 시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싶은데 이러한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기입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가능하다면 혹시 어떻게 넣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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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근로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점 이상 오픈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도 기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러한 조항은 타당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차라리 계약직으로 사용하시고, 이후에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굳이 해당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기보다는 추후 평가를 통해 전환될 수 있다는 문구 정도가 적합하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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