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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빛나는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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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경력직 채용할 예정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영업 특성 상 경력직으로 뽑기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리하여 3개월 이내 "2개점 이상 오픈" 영업 성공할 시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싶은데 이러한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기입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가능하다면 혹시 어떻게 넣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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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근로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점 이상 오픈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도 기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러한 조항은 타당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차라리 계약직으로 사용하시고, 이후에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굳이 해당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기보다는 추후 평가를 통해 전환될 수 있다는 문구 정도가 적합하지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