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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현명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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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을 14일이내로 알고 있는데 늦어지면 신고가능한가요?

퇴직금을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그 안에 지급이 안되면 신고 가능한가요?

연차수당도 같이 지급받는거 맞나요?

그것도 늦어지면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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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당사자간에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던 상황에서 14일이 넘어서도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얼마든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을 비롯한 임금 전부를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합니다.

    체불일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