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을 14일이내로 알고 있는데 늦어지면 신고가능한가요?
퇴직금을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그 안에 지급이 안되면 신고 가능한가요?
연차수당도 같이 지급받는거 맞나요?
그것도 늦어지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당사자간에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던 상황에서 14일이 넘어서도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얼마든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을 비롯한 임금 전부를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합니다.
체불일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