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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잘살아보자
다같이잘살아보자23.01.06

전세 세입자입니다. 하수도 수리 비용

다름아닌 겨울에 화장실 목욕탕 하수구가 막혔는지 역류를 해서 물도 안빠지고, 수리공을 부르고 집주인 분께 말씀드리고 상황을 보고 해드렸습니다.

알고보니 수리공이 하는 말이 밖으로 배관이 나와있어서 배관들이 얼은 것입니다. 그래서ㅜ비용이 크게 나왔는데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그 비용을 먼저 내달라 하길래 줬습니다. 이 낸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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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사정으로 임대차목적물의 수리비용이 지출된 것이라면, 이는 본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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