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교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전세기간 : 2018년~현재
공사내용 : 씽크대 배관 교체
비용 : 80만원
저는 임차인입니다
씽크대 바닥 마루쪽에서 물이 올라와서 누수 의심되어 집주인 통보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사설 업자 불러야 한다고 말했고 전달하니 집주인도 동의하여 업자가 와서 누수탐지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누수는 아니었고 최종적으로 물이 나가는 지하쪽 배관이 막혀 배수 되지 않아 생긴 문제였습니다.
배관 교체해야 한다하여 임대인에게 이 사실과 비용 설명하였고 동의하여 교체 진행 하였습니다.
공사 종료 후 며칠뒤에 임대인이 배관 파손이 아닌 막힘으로 인한 교체는 자기가 부담할수 없다고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인 원인은 오랜기간 누적된 기름때가 쌓여 배관이 막혔다고 하는데 이사 전부터 계속 되어 쌓인 문제를 세입자인 저희가 부담하는것이 맞나요?
단순 뚫는 문제면 몰라도 배관 교체이고,
저희가 음식물 찌꺼기나 고체를 버려서 막힌게 아닌 오래사용되어 쌓인 기름때가 원인인데 80만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셔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배관 교체는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오랜 기간 누적된 기름대로 인해 막힌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즉 과실만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의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을 고려할 때 배관의 내구도가 다하여 발생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