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금을 과오납 했다면 세무서에서 먼저 발견하고 환급해야 맞지 않나요?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이 납세자의 착오로 인하여 과오납 했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먼저 발견, 환급을 해 줘야 맞을것 같은데 왜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환급을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세금에 대한 신고 하면서 납부를 하다가 과납 또는 오납으로 세법상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를 통해
납부불부합 처리를 하게 되며, 세금 신고서상의 납부할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전산으로 과오납
처리를 하게 되며, 과오납 처리가 완료되면 관할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처리가 됩니다.
만약, 환급이 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연락하여 환급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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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간안에 신고서에 작성한 금액보다 단순히 세금만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 금애 대해서 바로 환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당초 신고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세무서 결정에 의해서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세금을 잘못 냈다면 알아서 환급해주는게 맞지만 수천 수만의 되는 사람들을 세무서직원 한두명이 커버하기에는 쉽지않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불편하더라도 따로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산이 많이 발달하면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그런 과오납 환급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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