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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떡뚜꺼삐
떡뚜꺼삐
23.01.31

납세자가 세금을 과오납 했다면 세무서에서 먼저 발견하고 환급해야 맞지 않나요?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이 납세자의 착오로 인하여 과오납 했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먼저 발견, 환급을 해 줘야 맞을것 같은데 왜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환급을 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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