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세금에 대한 신고 하면서 납부를 하다가 과납 또는 오납으로 세법상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를 통해
납부불부합 처리를 하게 되며, 세금 신고서상의 납부할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전산으로 과오납
처리를 하게 되며, 과오납 처리가 완료되면 관할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처리가 됩니다.
만약, 환급이 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연락하여 환급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