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환불받고싶어요 원론적인 설명보다는 제글을읽고 판단해주세요
전기자전거 반품하는데 이유는 바퀴에 하자가있어서에요. 사고나서 10분타고 집에 도착해서 바람 넣어보니 바람이 빠집니다. (고지안한 하자)
조금씩 새요
근데판매자는 그시간동안 무슨일이 있었는지 증명이안된다며 환불거부하네요
10분동안 피해를 보상하고 환불해주겠다는데
피해는 없었거든요
다만 판매자가 고지안한 바퀴에 하자가있었다는점때문에 환불하고싶은데 환불되나요?
아그리고 판매자가 상품명도 q3미니인데 q3라고 잘못올렸어요
당시에선 자기는 잘모른다고만하고
막상환불요청오니까 저렇게 대응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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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판매자가 환불에 임의동의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본 변호사로서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는 전제로 답변을 드릴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사로 환불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제품하자로 볼 수 있으며 법적으로 청구하시면 100% 승소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대방과 말이 안통하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차라리 빠른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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