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층 누수 공사 하는 동안 아래층 사람들이 공사 기간 동안 집을 비우고 거처할 장소와 짐옮기는 비용, 청소 비용 모두 위층에서 제공해줘야하나요?
아래층 누수로 인해 공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4년전쯤 처음 누수가 있었고 공사 완료, 결제 완료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2차 누수 공사 완료, 결제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누수가 있다고 하면서 이번 공사때는 짐 모두 빼고 공사하길 원하고, 공사하는 동안 아래층 사람이 거처할 장소 제공, 짐옮기는 비용, 청소비용, 지난 공사중 작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가구흠집, 손상 등에 대한 피해, 정신적피해보상 일체를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누수 탐지 및 공사비 이외에 이 모든 것을 위층에서 변상해야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아래층 누수 공사와 관련하여 위층이 부담해야 할 범위는 누수로 인해 직접 발생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누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위층에 인정되더라도, 공사 기간 동안의 임시 거처 제공, 이사비, 청소비, 정신적 손해까지 모두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 항목별로 인과관계와 상당성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법리 검토
누수 책임은 통상 원상회복과 직접 손해 배상 범위로 제한됩니다. 공사를 위해 짐을 이동해야 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비용이 문제될 수 있으나, 거주 이전까지 필수적인지는 엄격히 판단됩니다. 특히 임시 거처 제공이나 정신적 손해는 누수와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과거 공사 과정에서의 작업자 과실은 별도의 책임 주체 문제로 구분됩니다.실무상 대응 전략
아래층의 요구를 일괄 수용하기보다 공사 범위, 공사 방식, 실제 필요 비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공사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가구 손상은 해당 업체 책임으로 정리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맞습니다.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유의사항
반복 누수라는 사정만으로 배상 범위가 무제한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해 공사 내용과 책임 범위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공사를 위하여 퇴거가 필요한 상황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거주가 어려운 경우라면 임시 거처를 위한 비용이나 집 보관료 등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