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층 누수 공사 하는 동안 아래층 사람들이 공사 기간 동안 집을 비우고 거처할 장소와 짐옮기는 비용, 청소 비용 모두 위층에서 제공해줘야하나요?
아래층 누수로 인해 공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4년전쯤 처음 누수가 있었고 공사 완료, 결제 완료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2차 누수 공사 완료, 결제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누수가 있다고 하면서 이번 공사때는 짐 모두 빼고 공사하길 원하고, 공사하는 동안 아래층 사람이 거처할 장소 제공, 짐옮기는 비용, 청소비용, 지난 공사중 작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가구흠집, 손상 등에 대한 피해, 정신적피해보상 일체를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누수 탐지 및 공사비 이외에 이 모든 것을 위층에서 변상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