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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4

아르바이트 이럴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한 곳에서 아르바이트 한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1년동안 고정 근무 나가고 일이 더 있으면 그 밖의 근무도 나가고 해서 월급이 좀 들쑥날쑥한 편인데요(참고로 시급은 만원입니다.), 어떤 달은 120만원 어떤 달은 45만원 이런 식으로요.

60만원 이하인 달은 딱 2달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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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1.1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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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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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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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했어야 하겠습니다.

    임금보다는 근로시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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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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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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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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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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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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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말씀해주시는 임금을 비춰봤을때 4주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가 있어 보이고,

    해당 주가 제외되면 1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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