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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느끼네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느끼네요

똑같은 계속올리데 수정이안되서 ㅠ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합니다

4대보험x, 근로계약서x

자영업(2인) 사장, 본인

약 7년째 일을하고 있구요.

급여는 현금으로 200만원

(가끔 은행에 입금)

월~토 8시부터 오후 3~4시까지

일요일도 일할때도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정도

대목때는 새벽6 시쯤 출근해서 저녘 6시쯤 퇴근 하구요.

1. 통장 거래 내역이 없어도 받을수 있나요?!

(2016년 11월 12월 내역있구요 일 시작할때

170만원, 150만원 찍혀 있구요.

중간에는 입금을 안하다가 2022년 부터 2024년 현제 까지는 찍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받을수 있나요?

3. 만얀 안줄시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100프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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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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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출퇴근기록, 이체 기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단절이 없이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습니다만,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통장으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출퇴근 및 업무 기록, 교통수단 이용내역, 사용자와 통화한 음성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를 활용하여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계약을 통하여 근로계약은 성립하므로, 실제 근로내역을 입증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신고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도 함께 신고하면 해당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해당 건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와 통장거래내역이 없더라도 회사와의 카톡, 통화녹취 등을 통해 1년이상 근무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면 사용자에게 압박이 되고 미지급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노동청 도움을 안받는것보다는

    퇴직금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통해 근로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면 통장거래내역이 없어도 청구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청구 가능합니다.

    3. 노동청에 체불금품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