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계속올리데 수정이안되서 ㅠ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합니다
4대보험x, 근로계약서x
자영업(2인) 사장, 본인
약 7년째 일을하고 있구요.
급여는 현금으로 200만원
(가끔 은행에 입금)
월~토 8시부터 오후 3~4시까지
일요일도 일할때도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정도
대목때는 새벽6 시쯤 출근해서 저녘 6시쯤 퇴근 하구요.
1. 통장 거래 내역이 없어도 받을수 있나요?!
(2016년 11월 12월 내역있구요 일 시작할때
170만원, 150만원 찍혀 있구요.
중간에는 입금을 안하다가 2022년 부터 2024년 현제 까지는 찍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받을수 있나요?
3. 만얀 안줄시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100프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출퇴근기록, 이체 기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단절이 없이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습니다만,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통장으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출퇴근 및 업무 기록, 교통수단 이용내역, 사용자와 통화한 음성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를 활용하여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계약을 통하여 근로계약은 성립하므로, 실제 근로내역을 입증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신고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도 함께 신고하면 해당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해당 건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와 통장거래내역이 없더라도 회사와의 카톡, 통화녹취 등을 통해 1년이상 근무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면 사용자에게 압박이 되고 미지급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노동청 도움을 안받는것보다는
퇴직금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통해 근로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면 통장거래내역이 없어도 청구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청구 가능합니다.
3. 노동청에 체불금품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