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0.03

퇴직금은 중도 퇴사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일 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곳에서 일 년 이상만 일한다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거나 개인사유로 인해 직장에서 중도 퇴사했을 때도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