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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3

퇴직금은 중도 퇴사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일 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곳에서 일 년 이상만 일한다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거나 개인사유로 인해 직장에서 중도 퇴사했을 때도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2.10.05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사 사유 및 시기를 불문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퇴직하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 곳에서 일 년 이상만 일한다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거나 개인사유로 인해 직장에서 중도 퇴사했을 때도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나 개인사유의 사직이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서, 퇴사 사유는 개인사유이든 또는 권고사직이든 그 사유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만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연중 퇴사하더라도 해당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톼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했다면 그 사유가 해고이든 권고사직이든 자발적인 사유든 이를 불문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근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한 곳에서 일 년 이상만 일한다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거나 개인사유로 인해 직장에서 중도 퇴사했을 때도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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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사사유(권고사직, 자진퇴사, 해고 등)와 무관하게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